
월세환급제도는 1년간 낸 월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 중 대상조건이 된다면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신청대상과 방법, 구비서류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 제도는 월세로 사는 거주자 중에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이 연말정산 시즌에 세액공제를 통해 납입했던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정식적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세액 공제가 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니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연말 정산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. 월세환급제도 신청 자격(조건)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월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..
카테고리 없음
2024. 5. 26. 00:05